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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줄이는 방법(세금 절감 팁)

🚗 자동차세 어떻게 매겨지나요?자동차세 = 지방세(시·군·구청) + 교육세로 구성돼요.배기량 기준(1000cc당 80,000원)으로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30%)가 더해집니다.보통 6월과 12월(연 2회) 고지서가 나와요.💰 자동차세 절감하는 꿀팁✅ 1. 연납 신청 (10% 할인)1~2월에 자동차세를 연납(1년치 선납)하면 10% 할인해줘요.예: 30만 원 → 약 27만 원지자체 세무과(위택스·이택스)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3월, 6월, 9월에도 분기별 연납 기회가 있지만 할인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2. 저공해 차량, 전기·수소차전기차·수소차는 자동차세 연 13만 원(경감 후 고정) + 교육세 면제로 사실상 매우 저렴.하이브리드는 지방마다 50% 감면, 또는 일정기간(5년) 면제 등 혜택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7. 16. 00:20
병원비 환급금(진료비 환급금)

💰 병원비 환급금이란?우리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낸 금액이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예요.흔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라고 부르며,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계산해 돌려줍니다.🏥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연간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초과된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게 돼요.소득 구간본인부담 상한액(2024년 기준)저소득층 (1분위)91만 원2~3분위117만~147만 원고소득층 (10분위)617만 원 예를 들어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병원비 본인부담으로 200만 원을 냈다면,상한액이 147만 원이므로 5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어떻게 환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안내초과된 금액이 생기면,..

카테고리 없음 2025. 7. 15. 23:15
❌ 무직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일을 해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벌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예요.즉,✅ 근로소득(직장 월급)✅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무직으로 간주돼요현재 실직 상태(휴직, 퇴사 등)라 올해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지난해까지 일했고 올해 무직이라도, 신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하므로 받을 수 있음→ 예: 2025년 5월 신청은 2024년 소득 기준✅ 무직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무직 상태라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종류주요 내용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급, 구직활동 필수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소득·재산 요건 충족..

카테고리 없음 2025. 7. 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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