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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일을 해서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벌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급하는 제도예요.
즉,
✅ 근로소득(직장 월급)
✅ 사업소득(자영업·프리랜서)
✅ 종교인소득
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이런 경우도 무직으로 간주돼요
- 현재 실직 상태(휴직, 퇴사 등)라 올해 소득이 없으면 신청 불가
- 지난해까지 일했고 올해 무직이라도, 신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하므로 받을 수 있음
→ 예: 2025년 5월 신청은 2024년 소득 기준
✅ 무직자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
무직 상태라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을 대신 받을 수 있어요.
종류주요 내용
구직촉진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지급, 구직활동 필수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생계비 지급 |
주거급여 | 무직이어서 소득이 없으면 기준 충족될 가능성 높음 |
에너지바우처·통신비 할인 | 저소득 가구로 인정되면 자동 지원 가능 |
✍️ 핵심 정리
- 무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 (소득이 있어야 함)
- 단, 신청 연도의 소득 기준이라
작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올해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 - 현재 소득이 전혀 없다면
➔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등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