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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비 환급금이란?

    • 우리가 병·의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부담금으로 낸 금액이
      법적으로 정해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 흔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라고 부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계산해 돌려줍니다.

    🏥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연간 병원비(본인부담금)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을 자동으로 환급받게 돼요.
    소득 구간본인부담 상한액(2024년 기준)
    저소득층 (1분위) 91만 원
    2~3분위 117만~147만 원
    고소득층 (10분위) 617만 원
     
    • 예를 들어 소득 3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1년간 병원비 본인부담으로 200만 원을 냈다면,
      상한액이 147만 원이므로 53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 어떻게 환급받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안내

    • 초과된 금액이 생기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문자(SMS) 또는 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계좌만 등록하면 자동 지급

    • 이미 계좌를 등록해둔 경우 자동으로 입금돼요.
    • 계좌 미등록자는 통지서를 받은 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더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 지급 시기

    • 보통 다음 해 8월~9월경에 정산해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병원비 초과액은 2025년 8월~9월에 환급돼요.
    • 다만 퇴원 시점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바로 적용받는 ‘요양기관 사전 적용제도’를 이용하면
      병원에서 바로 할인받아 내고, 나중에 따로 환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 꿀팁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자동 입금
    ✔ 가족(피부양자 포함) 병원비도 함께 계산되니, 가족 전체 병원비가 많이 들면 환급 가능성이 커요.
    ✔ 병원비 많이 나올 경우, 입원할 때 병원이 상한제를 ‘사전 적용’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 바로 할인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