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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또는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 국세청에서 심사 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 단독가구란?
-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아래에 해당해요.
- 배우자가 없고,
- 부양자녀도 없는 가구
- (단,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일정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즉 혼자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경우 대부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지급 기준 (2025년)
구분내용
📌 연 소득 기준 | 2,4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
🏠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 지급 금액 | 최대 165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연 소득이 약 900만 원 정도면 최대 지급액(165만 원)과 가깝게 받을 수 있고,
- 소득이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주민센터/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 매년 5월 정기신청, 놓쳤다면 **11월 반기 신청(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 신청 시 통장사본, 신분증, 주소지 기준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등을 준비하면 좋아요.
🚀 참고 꿀팁
✅ 국세청에서 문자·카톡·우편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지급일은 보통 8월 말~9월 초에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 한눈에 요약
항목단독가구 기준
소득요건 | 연 2,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신청기간 | 매년 5월 (기한 후 11월 추가 신청) |
지급시기 | 8~9월경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