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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 근로자(또는 사업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예요.
    • 국세청에서 심사 후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 단독가구란?

    •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아래에 해당해요.
      • 배우자가 없고,
      • 부양자녀도 없는 가구
      • (단, 부모님을 모시더라도 일정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혼자 살거나,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는 경우 대부분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 단독가구 지급 기준 (2025년)

    구분내용
    📌 연 소득 기준 2,400만 원 미만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합산)
    🏠 재산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 지급 금액 최대 165만 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예를 들어 연 소득이 약 900만 원 정도면 최대 지급액(165만 원)과 가깝게 받을 수 있고,
    • 소득이 올라갈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들다가, 2,4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아요.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또는 주민센터/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
    • 매년 5월 정기신청, 놓쳤다면 **11월 반기 신청(기한 후 신청)**도 가능해요.
    • 신청 시 통장사본, 신분증, 주소지 기준 임대차계약서(필요 시) 등을 준비하면 좋아요.

    🚀 참고 꿀팁

    국세청에서 문자·카톡·우편 안내문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위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 지급일은 보통 8월 말~9월 초에 한꺼번에 입금됩니다.


    🔍 한눈에 요약

    항목단독가구 기준
    소득요건 연 2,4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신청기간 매년 5월 (기한 후 11월 추가 신청)
    지급시기 8~9월경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