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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홑벌이 가구란?

    홑벌이 가구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해요.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또는 사업소득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 18세 미만 자녀(2007년 이후 출생) 또는
      • **70세 이상 부모님(1954년 이전 출생)**과 같은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 그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즉, 가족 중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본인뿐이거나, 배우자가 소득이 아주 적은 가구를 말합니다.


    📊 2. 소득 기준

    • 홑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3,2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총소득에는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 3. 최대 지급액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 다만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 4. 재산 기준

    •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아요.

    📅 5. 신청 시기 및 방법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 신청 5월 1일 ~ 6월 2일 8월 말 예정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3월(하반기분) / 9월(상반기분) 신청 후 약 3개월 내
    기한 후 신청 6월 3일 ~ 12월 1일 95% 수준 지급
     
    •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 요약 정리

    • 가구 유형: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부모 있는 가구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3,2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신청: 5월 정기, 3·9월 반기, 이후 기한 후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