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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향

    🔹 퇴직연금 의무화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추진
      • 현재 일부 대기업 중심에서, 앞으로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기존 퇴직금 제도는 점차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전환 예정

    🔹 수급요건 완화

    • 퇴직금 수령 최소 근속기간이 1년 → 3개월로 완화 추진
      • 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성 확대

    📈 2. 연금 수익률 및 운용 방식 개선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

    • 국가 차원에서 퇴직연금공단 설립 및 기금형 운용으로 전환 추진
    • 디폴트 옵션(자동 상품 지정제도) 개선으로 수익률 제고 목표
    • 기존 2% 수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4%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3. 중도 인출 제한 강화

    • 기존에는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조건으로 중도 인출 가능
    • 앞으로는 인출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여 퇴직연금의 연금화 유도
    • 무분별한 인출로 인해 노후자금이 고갈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 4. 세제 혜택 확대

    🔹 장기 수령 시 세금 혜택

    •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방식 적용
      • 예) 10년 이상 수령 시 분리과세 60%,
        20년 이상 수령 시 분리과세 50% 적용
    • 연금으로 오래 수령할수록 절세 가능성이 커짐

    👥 5. 기타 개편사항

    🔹 퇴직금 체불 방지

    • 기존 퇴직금 체불 문제를 줄이기 위해 회사 직접 지급 방식 → 연금기관 지급 방식으로 전환
    • 체불율이 높은 소기업에서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됨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대상 확대

    • 기존 퇴직연금 제도 적용 제외됐던 라이더,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에게도 확대 적용 추진

    🔹 단계별 시행

    •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년 유예 기간 부여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소규모 순으로 시행

    ✅ 정리표

    항목주요 내용
    의무화 모든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수급 요건 1년 → 3개월 근무자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운용 개선 공단 설립·기금형 도입, 수익률 향상 추진
    중도 인출 인출 요건 강화, 노후보장 우선
    세제 혜택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 50% 적용
    특고 포함 배달·플랫폼 노동자도 제도 포함 대상 확대 예정
     

    퇴직연금 제도는 앞으로 "퇴직금 대신 평생 수령하는 노후 자금"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모두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