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전세권 설정 방법 및 등기 비용 안내

포스트레인 2025. 5. 22. 20:40
반응형

 

🔑 전세권이란?

전세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전세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에 전세금액과 임차인의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 방법

  • 1단계 - 임대인과의 사전 합의: 전세권 설정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2단계 -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와 별도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3단계 - 등기소 신청: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등기로 신청합니다.
  • 4단계 -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아래 안내된 서류와 등록면허세, 수수료 등을 납부합니다.
  • 5단계 - 등기 완료 후 확인: 등기 완료 후 전세권이 정확히 등기되었는지 등기부 등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전세권 등기 비용

전세권 설정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등록면허세: 전세금액의 0.2%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수수료: 서면 신청 15,000원 / 전자 신청 10,000원

예시: 전세금이 1억 원일 경우, 등록면허세 20만 원 + 지방교육세 4만 원 + 등기 수수료 = 총 약 24~25만 원 소요됩니다.

3.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

임대인(등기의무자)

  • 등기필증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초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신분증 사본

임차인(등기권리자)

  • 전세권 설정 계약서
  • 등기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인감도장

기타 제출 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 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도면 (일부 설정 시)

4. 유의사항 및 팁

  •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이를 협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서 전세권이 정확히 등기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전세권 말소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말소 신청서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이 비교적 수월하나,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