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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요양급여에 필요한 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맞춰 작성 (병원 또는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
-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 초진을 담당한 의사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서
- 없을 경우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사업주 확인서
- 재해 경위 및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사업주가 기재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 기타 보상 관련 자료
- 타 보험 등에서 이미 보상받은 경우 관련 자료 첨부
- 예: 합의서, 판결문, 지급 영수증 등
📝 2. 요양급여 신청 절차
- 신청 대상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대행 접수도 가능
- 처리 기한
-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요양개시일로 소급 적용
- 소멸 시효
- 요양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중간에 신청하거나 서류 보완 시 시효는 중단됨
📃 3. 요양급여 발급 및 확인 방법
- 발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 요청 시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청구 등으로도 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 상급병원 진료 시 필요
-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응급·장애 등은 예외로 면제될 수 있음
✅ 요약 정리표
구분내용
필요서류 |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사업주확인서, 보상 관련 증빙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팩스, 의료기관 대행 접수 |
처리기간 | 평균 7일 이내 결정 통보 |
발급방식 |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 등 다양 |
주의사항 | 청구는 요양 종료 후 3년 이내, 시효 중단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