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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요양급여에 필요한 서류

    1. 요양급여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맞춰 작성 (병원 또는 본인이 직접 작성 가능)
    2.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
      • 초진을 담당한 의사가 작성한 의학적 소견서
      • 없을 경우 일반 진단서로 대체 가능
    3. 사업주 확인서
      • 재해 경위 및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사업주가 기재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련 자료로 대체 가능
    4. 기타 보상 관련 자료
      • 타 보험 등에서 이미 보상받은 경우 관련 자료 첨부
      • 예: 합의서, 판결문, 지급 영수증 등

    📝 2. 요양급여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
      •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 가능
      •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대행 접수도 가능
    3. 처리 기한
      • 신청 후 7일 이내 지급 승인 여부 결정
      • 승인 시 요양개시일로 소급 적용
    4. 소멸 시효
      • 요양이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 중간에 신청하거나 서류 보완 시 시효는 중단됨

    📃 3. 요양급여 발급 및 확인 방법

    • 발급 방법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발급
      • 요청 시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청구 등으로도 가능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 상급병원 진료 시 필요
      •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응급·장애 등은 예외로 면제될 수 있음

    ✅ 요약 정리표

    구분내용
    필요서류 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사업주확인서, 보상 관련 증빙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팩스, 의료기관 대행 접수
    처리기간 평균 7일 이내 결정 통보
    발급방식 직접방문,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 등 다양
    주의사항 청구는 요양 종료 후 3년 이내, 시효 중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