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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 통장이란?
-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공제금 전용 통장입니다.
- 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통장입니다.
- 단, 이 통장에는 지정된 급여만 입금 가능, 일반 입금은 제한됩니다.
👥 가입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아동수당, 자활수당, 한부모가족수당 수급자
- 산재보험 요양급여,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등
📝 신청 및 개설 절차
- 주민센터 방문
-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 (기초연금, 수급자증명 등)
- 은행 방문
- 행복지킴이 통장 신청
- 신분증, 수급자 확인서 지참
- 계좌 변경 신청
- 개설 후 주민센터에서 급여 수령계좌를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 요청
- 기존 통장 전환 가능
- 기존 수급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할 수도 있음
- 통장 사본, 신분증 지참 후 계좌변경 신청
🏦 이용 가능한 은행
- 국민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기업은행
- 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제주은행
-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현재 미지원
💳 통장 특징
항목내용
압류 방지 기능 | 법원 압류 및 채권상계 불가 |
입금 제한 | 정부·지자체 지정 복지급여만 가능 |
출금 자유 | 일반 통장처럼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 |
담보·양도 제한 | 대출 담보 설정 불가, 타인 명의 변경 불가 |
비과세 가능 | 일부 은행에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 가능 |
✅ 요약 정리
구분내용
신청 장소 | 주민센터 + 은행(또는 우체국 등) |
필요 서류 |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
대상자 | 정부·지자체 복지급여 수급자 |
개설 제한 | 일반 입금 제한, 인터넷은행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