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게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적인 현금 지원 형태입니다.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 복지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자격 요건, 선정 기준, 신청 절차, 주의사항까지 자세하게 안내드리며, 2025년 최신 기준을 기준으로 실제 적용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생계급여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부양의무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① 신청 자격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②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예상)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선정기준 (30%) |
---|---|---|
1인 | 2,200,000원 | 약 660,000원 |
2인 | 3,700,000원 | 약 1,110,000원 |
3인 | 4,800,000원 | 약 1,440,000원 |
4인 | 5,900,000원 | 약 1,770,000원 |
③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외에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까지 포함해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 보험해약환급금, 임대소득 등도 포함
④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됨)
-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
2. 생계급여 기준 – 실제 얼마를 받나?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월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① 월 최대 지급금 (2025년 예상 기준)
- 1인 가구: 약 660,000원
- 2인 가구: 약 1,110,000원
- 3인 가구: 약 1,440,000원
- 4인 가구: 약 1,770,000원
② 수급 형태
- 현금 지급: 매월 20일 전후 지급
- 지자체별 차이는 있으나 보통 매월 일정 계좌로 자동 입금
③ 지급 기간
- 기본적으로 1년 단위 인정 → 재심사 후 연장 가능
- 상황 변화 발생 시 소득·재산 변동 신고 의무
④ 기타 복지 연계
-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 1종 자동 연계
- 교육비, 통신비 감면, 에너지바우처 등 다양한 간접 혜택 포함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생계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또는 가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① 신청 장소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②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생계급여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등)
-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공무원 방문조사 또는 전화)
- 30일 이내 결과 통보 → 선정 시 월급여 지급 시작
③ 필요한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월세 또는 전세)
- 소득증빙 자료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차량 등)
④ 유의사항
- 허위로 소득·재산 신고 시 급여 환수 및 처벌 가능
- 실시간 재산 연동 시스템으로 국세청, 금융기관 정보 자동 확인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 중인데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구 단위로 신청되므로 세대 분리 여부가 중요합니다. 소득·재산이 개별로 계산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Q. 차량이 있어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차량이 생계용 차량(1대)인 경우 가능하며, 고가 차량은 제한됩니다.
Q. 재산이 조금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일정 기준 이하의 재산(지역별 환산 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재산은 소득으로 일부 환산되어 반영됩니다.
결론 – 생계급여, 놓치지 마세요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소득이 적고, 생활이 힘들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신청해보세요.
매년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되면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