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1. 맞벌이 가구란?
근로장려금에서 맞벌이 가구는
아래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해요.
1️⃣ 신청자(본인)도 소득이 있고
2️⃣ 배우자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 있는 경우
즉, 부부가 둘 다 일정 수준 이상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 2. 소득 기준
- 맞벌이 가구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총소득에는 급여,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 이자·배당 등 모두 포함됩니다.
💡 홑벌이 가구(3,200만 원)보다 기준이 조금 높죠?
두 사람이 벌다 보니 소득 허용 구간이 더 넓어요.
💰 3. 최대 지급액
-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요.
🏦 4. 재산 기준
- 6월 1일 기준, 가구원(본인+배우자+부양가족)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빼주지 않아요.
📅 5. 신청 및 지급 일정
구분신청 기간지급 시기
정기 신청 | 5월 1일 ~ 6월 2일 | 8월 말 예정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 3월(하반기), 9월(상반기) | 신청 후 약 3개월 내 |
기한 후 신청 | 6월 3일 ~ 12월 1일 | 95% 지급 |
- 신청 방법은 홈택스(PC) / 손택스(모바일), ARS, 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해요.
✅ 요약 정리
- 가구 유형: 부부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00만 원
- 신청: 5월 정기, 3·9월 반기, 이후 기한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