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 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
구분기준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연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연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 제외) |
사업 형태 | 일반 개인사업자(부가세 간이·일반과세자), 프리랜서(3.3% 공제 받는 경우 포함) |
- 즉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사업자, **4대 보험 가입 없는 프리랜서(인적용역)**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00만 원 |
- 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고, 소득 기준에 가까워질수록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 사업자 신청 시 주의할 점
✔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연매출) 기준
- 실제로는 연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연매출이 5천만 원이라도 필요경비가 3천만 원이면 소득은 2천만 원 → 단독가구로 충분히 신청 가능.
✔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가능
- 과세/면세 여부 상관없이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그 결과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시 사업소득 신고 이력이 반드시 있어야 함
- 무기장(간편장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등 어떤 방식이든 종소세 신고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5/1 ~ 6/2), 지급은 8월 말
- 기한 후 신청: 6/3 ~ 12/1(지급액 약 95%)
-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직접 방문
💡 사업자 꿀팁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적용역)도 충분히 신청 가능
✔ 소득을 줄이는 경비 증빙(간편장부, 단순경비율)을 통해 소득 기준을 낮게 맞출 수 있음
✔ 국세청에서 “근로·사업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거의 받을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