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점차적으로 운행제한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가 시행 중이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들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유차 운행제한의 배경, 노후차량의 정의, 운행제한 대상과 단속기준, 단속 회피 방법 및 조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1. 경유차 운행제한 – 왜 시행되나?
경유차는 구조적으로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등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습니다. 특히 제조된 지 15년 이상 된 노후 디젤 차량의 경우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중심으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지자체 조례 및 단속 조치
② 주요 목적
- 미세먼지 농도 저감
- 온실가스 감축
- 저공해차 전환 유도
③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 지역 (수도권)
- 부산, 대전, 대구, 울산 등 대기관리권역 확대
2. 노후차량 기준 – 어떤 차량이 제한 대상인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을 기준으로 시행되며, 5등급 차량이 주된 제한 대상입니다.
① 배출가스 등급제
환경부는 자동차의 제작 연도와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습니다.
등급 | 대상 차량 | 비고 |
---|---|---|
1등급 | 전기차, 수소차, 최신 하이브리드 | 무제한 운행 |
2~4등급 | 휘발유·LPG·신형 경유차 | 조건부 운행 가능 |
5등급 |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 운행 제한 및 단속 대상 |
② 내 차량 등급 확인 방법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 emissiongrade.mecar.or.kr
- 차량번호 입력 시 등급 자동 조회
- 자동차 등록증 확인 (차종/배기량 기준으로 판단)
③ 저감장치 부착 시 예외
- DPM (매연저감장치) 설치 시 제한 대상에서 제외
- LPG 개조 차량도 제외
- 장치 부착 후 인증 필요
3. 경유차 단속기준 – 언제, 어떻게 단속되나?
노후 경유차에 대한 단속은 고정형 카메라 및 이동형 CCTV, 경찰 연계를 통해 이뤄지며, 특히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집중 단속이 시행됩니다.
① 단속 방식
- 번호판 자동 인식 → 배출가스 5등급 여부 자동 확인
- 서울, 수도권 내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집중 단속
- 이동식 단속차량 또는 드론 활용 단속 병행
② 단속 시간
- 기본적으로 06:00~21:00 사이에 운행 시 단속
-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는 전체 시간 단속
③ 과태료 및 제재
구분 | 내용 |
---|---|
1회 적발 시 | 과태료 10만 원 |
반복 적발 | 횟수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 |
저감장치 미부착 유지 시 | 차량 검사 불합격 → 등록말소 가능 |
④ 단속 예외 차량
- 국가·지자체 공공업무 차량
-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등)
- 저감장치 장착 차량(인증 완료 조건)
- 운행제한 일시 해제 신청 승인 차량
4. 운행제한 회피 방법과 지원 제도
① 운행제한 사전 등록
- 부득이한 운행 사유 시 지자체에 사전 등록 가능
- 병원 진료, 장례, 이사 등 증빙 제출 시 일부 예외 인정
② 저감장치 부착 지원
-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DPF 장착 비용 90% 이상 지원
-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
-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③ 조기 폐차 지원금
-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우선 대상
- 폐차 후 LPG 또는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제공
④ 신청 방법
- 지자체 차량과 또는 환경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자동차 등록증, 차량 사진, 계좌 정보 필요
결론 – 경유차 운행제한, 미세먼지 줄이는 첫걸음
경유차 운행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대기질 개선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 폐차를 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도에 맞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방지하세요.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차량을 교체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기회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공기,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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